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산정 기준은 자산의 시세 및 감정평가액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취득세를 알아보고 부동산 매입 시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하기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유의할 점은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와 감면 특히 신생아 취득세 감면, 납부 기한 경과 등에 따라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취득세율
1) 아파트, 주택
부동산 취득세 항목으로 아파트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1 주택자에서 2 주택자, 3 주택자, 4 주택자 이상으로 구분하여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주택의 경우 | 조정 지역, 일반지역 상관없이 6억 원 이하는 1%이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부터는 (취득가 액 x 2/3억 원-3) x 1/10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9억 원 초과부터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0.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주택자부터는 |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8%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6억 원 이하는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 액 x 2/3억 원-3) x 1/100이며 9억 원 초과부터는 3%로 세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3주택자부터는 | 주택가 액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은 12%, 그 외의 지역은 8%이며 4주택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모두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상가, 토지, 농지 세율
주택 외의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4%이며 원시취득 및 상속의 경우에는 2.8%, 무상으로 인해 증여받을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세율의 경우에는 매매는 신규는 3%, 2년 이상의 자경은 1.5%이며,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2.3%의 세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 납부방법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의 경우에는 6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주소 기준으로는 9월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취득세의 계산을 통해서 사고 싶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예상 금융 비용을 확인하셔서 활용하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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