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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3년6월30일

by 여유로운생각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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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2023년6월30일 인하정책을 종료하는 자동차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종료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장하여 ’23.6.30.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23.6.30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이유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자동차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의 지나온 발자취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 대우버스, 타타대우가 있습니다. 차 한대가 완성되면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는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가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2019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2019년 7월 이를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예를들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원만 내면 되는것 입니다.

 

3. 시행시기는 2023년7월1일부터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6.27. 예정) 등을 거쳐 ’23.7.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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