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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2023년도분 연말증산 미리보기, 새롭게 개정된 세법 알아보기

by 여유로운생각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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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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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이면 더 많이 환급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방식과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2023년도분연말증산
2023년도분연말증산

 

국세청에서 1031일부터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현재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워 세금을 지키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보기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말증산 미리 보기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맞춤형 절세팁 및 3개년 추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2. 2023년도 연말증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2023년도부 연말증산부터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면,

 

1) 기부금세액 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1인당 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 원 이상은 16.5%가 세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가입 회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세액 공제

 

 

2)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문화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는 지출액의 30% 소득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

 

문화=영화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정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이 기본이고 청년은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 원 한도로 소득의 70~90%를 줄여주는 이한도가 2023년도 분부터는 연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취업자

 

 

4)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2023년도 분부터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새롭게 포함되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2023년도는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23년도 분 연말 증산에 대해 꿀 팁을 알려 드렸으니, 확인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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