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단 한 번의 실수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피스텔, 고시원, 아파트, 상가 내 주거 공간까지 모두 포함되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핵심 포인트
1.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대상 지역이 시 단위 이상 도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대부분의 도시)
예시:
보증금 8천만 원 + 월세 22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2만 원 → 신고 대상
2. 세입자도 책임이 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구 하나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팁: 세입자가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등록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허위 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어디서 신고하나요?
1) 오프라인
계약서 원본, 사본,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사진 업로드
스마트폰 사진도 가능, 스캐너 불필요
가족의 도움을 받아도 OK!
5. 갱신 계약도 다시 신고해야 함!
* 보증금/월세 금액 변경 시
* 재계약 시에도 새로 신고해야 함
결론: 내 자산 내가 지키자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내 보증금과 내 자금의 법적 보호와 직결됩니다.
“나는 그냥 세입자인데 괜찮겠지”,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 계약일 30일 이내에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 초과 시
꼭 전월세 신고를 하세요!
특히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내 돈, 내 돈 그리고 노후는 내가 지키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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