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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by 여유로운생각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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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두 번쯤은 교통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 단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받아 보신 분은 우편으로 받아 보고는 바로 머리가 띵합니다. 안전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려 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안전운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운전하다 보면 가끔 아차 하는 순간에 과속 혹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때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과태료 조회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첫 화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조회로 미납건뿐 아니라 기납부 과태료까지 조회가 됩니다.

 

 

불편한 마음 갖고 있지 말고 깔끔하게 납부하는 것이 건강상 좋습니다.

 

 

2.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

 

주로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속도 및 신호위반과 같은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의 액수는 범칙금보다 보통 더 높게 부과됩니다.

 

 

2) 범칙금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때는 면허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운전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1년에 40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정지되기에 택시, 택배, 화물 등 운송업을 하는 분들은 벌점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민원24 바로 가기

 

마지막으로 운전자는 항상 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도록 노력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만약 아차 하는 순간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는 깔끔하게 납부하고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 편해집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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