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결혼, 출산 중심으로 2024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금리 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최저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단,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2023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조건 : 무주택자,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8천5백만 원 이하 1.6 ~ 2.7% / 8천5백 ~ 1억 3천만 원 이하 2.7 ~ 3.3% 5년 간 적용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조건 : 무주택자,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7천 5백만 원 이하 1.1 ~ 2.3% / 7천5백 ~ 1억 3천만 원 이하 2.3 ~ 3% 4년 간 적용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부터 기존 청년 우대 형 청약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과 추가혜택까지 이어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원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만 19 ~ 34세 무주택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조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 요건만 충족한다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이번 기회에 전환할 수 있는데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되고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 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이자 : 연 4.5% (5천만 원 이상 금액은 일반 청약통장 이율 적용)
- 소득조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이상 가입자 (천만 원 이상 납입)
- 이자 : 최저 연 2.2%, 최장 40년 간
- 우대금리 : 결혼 시 0.1% 포인트 /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 추가 출산 시 0.2% 포인트
- 소득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3. 청약제도 개편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청약과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결혼 페널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3월부터는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먼저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또한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청약에 중복 당첨될 시 기존에는 무효처리가 되었지만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도록 바뀝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4. 역 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및 갱신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전세금보다 많은 역 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고 역 전세, 전세사기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2023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역 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 지원 대상
2023.7.3.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경우 중 20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대출 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 대출 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 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이상과 같이 2024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습니다.